“재외국민 현지-우편투표 허용”

  • 입력 2008년 10월 16일 02시 59분


■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대상자 240만명 예상… 전체 유권자의 6.3%

국내 거주 동포 - 외국인은 지방선거만 가능

여야 “참정권 확대는 옳은 방향” 한목소리

적용 범위 - 비밀 보장 등 신중 검토 요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0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에게 현지투표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양어선 등을 타고 해외에 체류 중인 선원에게 팩시밀리를 이용한 선상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고, 국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선관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민투표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현재 재외국민 300만 명 가운데 240만 명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올해 4월 총선 때 전체 유권자(3780여만 명)의 약 6.3%에 해당하며 1997년, 2002년 대선 때라면 당락을 바꿀 수도 있는 규모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 기간 국외 체류가 예정돼 있어 투표가 불가능한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에 한해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나 우편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편투표는 재외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59개 국가에서 실시되고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투표한 뒤 구·시·군 선관위에 국제우편으로 부치거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정치권의 정치자금 모금원을 넓히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도 선관위에 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인이 개별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내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선관위는 또 자유로운 선거활동 보장을 위해 인터넷과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언론기관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선거기간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에 대해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확성장치 소음규제는 강화하고 야간전화 여론조사도 금지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선거운동은 규제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선관위가 제출한 개정 의견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 각론에는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지난해에도 정치권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적용 시기와 투표권 부여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최대한 참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한다”며 “다만 참정권의 범위와 어떤 선거까지 투표를 허용할지는 입법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대의적으로 옳은 만큼 진일보한 방향으로 개정안이 나왔다고 본다”며 “그러나 선상 투표도 비밀보장의 문제를 점검해야 하고 법인이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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