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해외주재 공무원 수당 ‘속 보이는 환율 계산법’

  • 입력 2008년 9월 8일 02시 55분


손해보면 ‘메워주고’… 이득보면 ‘그냥주고’

외교부만 8월까지 2억4000만원 손실 보전

행안부-재정부에 ‘즉각 통보’ 규정도 안지켜

해외 근무 공무원들이 재외근무수당을 받을 때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면 예산으로 보전받으면서도 이익이 발생하면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밝혔다.

유 의원이 7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부처 공무원 각종 수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인 달러 약세로 올해 8월 현재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공무원 중 242명이 1인당 평균 매달 35만여 원을 보전받고 있다.

특히 환율 변동에 따라 주재원 수당 등에 손실 보전이 이뤄졌을 경우 각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공무원 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공무원이 해외에서 근무할 경우 매달 최대 4754달러의 재외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재외근무수당은 해외 주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국내에서 수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각 부처는 달러 기준으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1일 환율 기준(917원)으로 환율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본인의 요청에 따라 달러화와 현지화, 원화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9월 5일 기준 환율(1120원)로 계산할 때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비해 22%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다. 매달 4754달러를 재외근무수당으로 받는 공무원의 경우 원화 기준으로 96만여 원을 더 받는 셈이다.

이같이 환율 변동에 따라 외교부 소속 재외공무원과 주재원에게 추가로 지급된 환율 손실 보전수당은 △2006년 1억8000만 원 △2007년 3억9000만 원 △2008년 8월 현재 2억4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추가로 지급된 2억4000만 원은 손실 보전이 이뤄진 외교부 소속 재외공무원과 주재관만 파악한 것”이라며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 등에 자체적으로 파견한 공무원에게 지급한 수당까지 모두 합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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