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 입력 2008년 8월 7일 03시 00분


정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제도 추진

앞으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4개 분야에서 58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장애인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병·의원 및 보건소 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통해 △만 3세 미만 장애아 무상교육 △일반 유치원이나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제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근로능력 저하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더 많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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