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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22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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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프로젝트 참여할 각종 인센티브 제공
혁신도시 개발 稅수입은 기존 도심사업 활용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간척지 개발 등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지역개발사업의 뼈대는 유지하되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감안해 세부 계획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
노무현 정부의 프로젝트만으로는 기업과 대학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부족해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자칫 새로운 도시가 텅 빈 기형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보완책의 핵심은 민간에 프로젝트에 참여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발전선도’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학과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대학 등이 해당 도시로 이전할 경우 토지를 싼값에 분양받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만 해당 지역의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민간 분야를 끌어들이기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행정도시에 입주할 기업이나 대학을 내년까지 확정한 뒤 2012년부터 실제 생활이 가능한 도시로서 기능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에는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해 기업들을 많이 끌어들이기로 했다.
특히 각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 내에 있는 주변 도시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혁신도시 개발이익에 대한 지방세 수입 등을 기존 도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혁신도시가 해당 광역시도에서 덩그러니 떨어져 나와 있는 모양새여서 기존 도시가 공동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혁신도시 사업의 핵심인 공기업 민영화는 지방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되 통합되는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이전 지역이 결정된다.
정부는 또 충남 태안, 강원 원주, 전북 무주 등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업체에 대한 토지 사용 규제를 완화해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업체는 업종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20∼50%를 자체 사업에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나머지 땅만 팔 수 있는데, 투기 방지를 위한 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땅을 산 모기업이 일부 땅을 자회사에 매각한 경우 자회사가 사용한 토지도 모기업이 자체 활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자회사에 토지를 매각해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투기 방지책은 유지된다.
새만금 간척지를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기되 군산 산업용지와 부안 관광용지 등을 조기 개발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국토부는 광역경제권 내 교류를 위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건설해 광역권 내 어디서나 주요 지역까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