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종희의원 사전영장

  • 입력 2008년 6월 2일 02시 57분


지역구 당원행사 기부등 혐의

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나라당 박종희(경기 수원 장안·사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수원시 지역구 당원 체육대회와 수련회 등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A 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2일 수원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선거 때 받은 돈은 공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이모 씨가 선거 때 사용하라며 돈을 가지고 와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며 “지난해 당원 체육대회에서 돈을 사용했다는 내용은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해명했다.

수원=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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