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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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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25일부터 한 달 동안 열기로 15일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과 안건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양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완화 관련 각종 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동의안과 각종 기업 관련 규제 법안 등도 함께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양당의 합의가 쉬운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18대 국회로 넘기자는 의견이다.
양당은 이날 회담 직후 FTA 비준동의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사안별로 처리한다”는 원칙론적인 합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학등록금 상한제, 유류세 추가 인하, 이른바 ‘혜진·예슬법’인 아동보호특별법 등 민생법안들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FTA 비준동의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 완화 관련 법안 등을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회동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를 놓치면 18대 국회 원 구성과 7, 8월 휴가 등으로 3개월의 공백기간이 생기는 만큼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효석 원내대표는 “FTA나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은 민생 현안이라기보다는 기업과 재벌 편들기 정책”이라고 맞섰다.
양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해 쓰고 남은 잉여금 4조7000억 원가량을 내수 촉진에 쓰겠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이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 의장은 “참여정부 때 야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해 추경에 대한 엄격한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법에 맞지도 않는 이유를 내세워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