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공무원부패 신고 땐 1000만원까지 포상

  • 입력 2008년 4월 4일 06시 27분


울산시는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까지 포상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의 ‘울산시 청렴 공무원 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시의 재산 낭비 등)를 신고하면 내용과 효과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시에서 민원인에게 각종 인허가와 계약 체결, 보조금 지급 결정 통지, 단속검사 및 결과 통지, 불이익 통지 등을 할 때 반드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와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조례 안내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에게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청렴도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인사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이 조례안을 시민 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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