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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23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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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두 당은 28일 개회식을 한 뒤 내달 19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제외한 계류 법안을 처리하고 26일에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월 29∼30일, 대정부 질문은 1월 31일∼2월 4일로 잡았다.
국무총리 인준이 2월 26일 처리되더라도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먼저 개최할 수 있다.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7월 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이라도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선정한 뒤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양당은 최대 쟁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행정자치위원회를 통한 일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상임위별 논의가 필수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일러야 2월 초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정부에 즉시 이송돼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이전에 정부로 이송할 경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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