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신혼부부 아파트’ 5000만원에 입주

  • 입력 2007년 12월 22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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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稅制) 완화로 요약된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매년 5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되 이 가운데 12만 채를 신혼부부용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성이 만 34세 미만이고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며 △‘신혼부부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에게 임대나 일반분양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신혼부부 주택은 10년간 되팔 수 없지만 자녀수가 많을수록 전매 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서울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30만 원으로 정하고 분양아파트는 입주금 5000만 원에 융자금 1억4040만 원, 월 상환액은 55만 원 선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 당선자는 또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10%포인트가량 높일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의 주택 공급이 주로 신도시 개발에 의지해 왔다면 앞으로는 실제 주택이 필요한 도심에 공급을 늘린다는 것.

서울 강북 등 구(舊)도심의 평균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도심 재개발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노후 주거지를 초고층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코레일을 사업시행자로 삼아 신설되는 국철의 역세권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제 완화는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거의 면제해 주는 선까지 낮춰 주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감면해 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어 시장 추이를 봐가며 추후에 조정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아직 정확한 내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낮춰주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인하 폭 등은 당분간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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