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후보 출석요청

  • 입력 2007년 10월 19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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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청와대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등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위해 이 후보를 비롯한 피고소인 4명의 출석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야당의 대선후보를 소환 조사하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어서 한나라당과 검찰의 갈등이 정치 쟁점으로 번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은 이날 "이 후보 등의 출석요구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18일 구두로 통보했다"며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진행 중이어서 개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출석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 차장은 그러나 "통상 고소사건 처리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시킬 예정이며, 소환 일정을 통상적인 기간 이상으로 지연시키기도 어렵고, '몇 달 뒤에 나가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말해 피고소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7일 "한나라당이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치공작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 것은 흑색선전"이라며 이 후보와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같은 달 28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청와대가 명예훼손의 근거 자료로 제출한 발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지를 분석해왔다.

신 차장은 "피고소인은 직접 검찰에 나와 발언의 근거나 자료, 주장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면조사를 하거나 서면답변을 보내오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사를 마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 출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 후보 등의 검찰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이미 국가정보원, 국세청, 청와대 등을 상대로 이 후보 뒷조사 사실과 그 배후를 조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수사가 먼저 종결돼야 (청와대가 고소한) 명예훼손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석요구서를) 받아봐야 안다"고만 했다.

한편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옛 민주계 인사들의 모임 '민주연대21' 부회장 5명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이날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이 이달 18일 벤처기업인 상대 특강에서 '보수주의의 문제점은 정의가 없고 연대의식·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것'이라며 특정후보의 공약 전체를 공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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