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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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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훈·포장 및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병원 세 곳 중 한 곳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2006∼2007년 훈·포장 및 장관 표창을 받은 병원 명단을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32개 훈·포장 및 장관 표창 수상 병원 중 31.3%에 해당하는 10개 병원에 대해 진료비 부당 청구 민원이 제기돼 환불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H병원과 경남의 K병원 등 2개 병원은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 직전 또는 직후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실시한 현지 조사에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도하게 징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6년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H병원은 그해 3분기(7∼9월) 실사에서 6284만 원의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됐으며 K병원도 2분기(4∼6월) 실사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1767만 원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윤락행위 알선으로 2004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에 대해 지난해 ‘청소년 유해 업소 지도와 점검에 적극 참여했다’며 장관 표창장을 줬다. 복지부의 공적 심사 규정은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복지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받은 인원은 총 1만70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의 정부(1998∼2002년) 때의 1만4417명보다 18% 정도 늘어난 것이다.
전 의원은 “병원의 부당 청구를 감독해야 할 복지부가 훈·포장과 장관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은 데다 반사회적 윤락행위 알선자까지 표창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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