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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1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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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10일 “석방된 피랍자들이 아프간 카불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에 체류할 때 발생한 숙박료, 입국 과정에서 들어간 항공료, 희생자 2명의 운구 비용이 청구 대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질 석방 교섭을 위해 아프간 현지로 간 공무원의 출장비와 숙식비 등 부대비용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태원 기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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