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8-29 03:012007년 8월 29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