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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3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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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가까웠던 고 최태민 목사의 행적에 대한 옛 중앙정보부 수사보고서가 지난달 27일 오후 이해찬 전 총리와 열린우리당 김혁규 김현미 박영선 정청래 의원의 홈페이지 등 5곳에 비슷한 시간대에 게재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들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고서가 PDF 파일 형태로 첨부돼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점으로 미뤄 이 보고서가 널리 전파되도록 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추적 중이다.
“이명박 관련 수사 계속할 것”
한편 국가정보원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 뒷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8월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행정자치부 전산망에서 열람한 국정원 5급 직원 고모 씨의 자택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고 씨 명의로 개설된 e메일 계정을 확보해 고 씨가 행자부 전산망에서 조회 열람한 내용을 정치권 등 외부에 유출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김재정 씨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과 경향신문 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 유출, 국정원의 이 전 시장 뒷조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가운데 지만원 씨 등이 고발 및 수사 의뢰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과 김재정 씨가 대주주인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특혜 의혹 수사도 계속하기로 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김 씨가 고소한 사건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부분은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고, 다른 고발 사건도 있어 일정 부분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도곡동 땅을 제외한) 전국 46곳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등 김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부분은 고소 취소로 더 수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전직 경찰 간부 권오한(64·구속) 씨에게 지시해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 3통을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홍윤식(5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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