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7-27 03:002007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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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김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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