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윤식씨 e메일 - 전화통화 기록도 조사”

  • 입력 2007년 7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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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전직 경찰간부 권오한(64·구속) 씨를 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전날 체포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캠프의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을 최근까지 지낸 홍윤식(55) 씨를 17일 석방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홍 씨가 권 씨에게 초본 발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해 일단 석방시켰다”며 “앞으로 두 사람을 서로 소개한 사람을 소환 조사하고, e메일과 통화 명세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 유출 경로 ‘진실’을 캐내려는 검찰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당사자들 간에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져 왔다.

검찰은 14일 권 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 씨가 3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와 초본 발급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다음 날 곧바로 홍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16일 홍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는데도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대질조사를 한 뒤 이례적으로 최재경 특수1부장이 직접 홍 씨를 조사했지만 홍 씨는 “권 씨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홍 씨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 명세까지 살펴봤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가 석방됐다고 해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검찰로서는 더욱 뚜렷한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검찰이 다음 단계로 참고인을 조사하고 홍 씨와 권 씨 주변 인물들 간의 e메일과 전화통화 명세를 조사키로 한 것도 확실한 물증을 찾아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통해 홍 씨의 혐의를 입증한 뒤 박 전 대표 캠프가 초본 발급에 개입했는지 추적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홍 씨가 어떤 과정을 통해 초본을 입수했는지 명쾌하게 밝혀지면 ‘?→언론사 기자→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이어지는 주민등록초본의 유통경로 부분도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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