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홍 씨가 권 씨에게 초본 발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해 이들을 서로 소개한 사람을 소환 조사하고 e메일과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박 전 대표 캠프의 서청원 전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의원은 최근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58) 씨 명의로 돼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시장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행정자치부 지적(地籍) 전산망의 이 전 시장 가족 및 친인척 정보를 열람한 접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을 제외하고 국회, 서울시, 대검찰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8개 기관에서 51건을 조회했으며 모두 공무상의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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