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선관위는 “사전에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각하(却下)’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선관위는 9일 “6월 29일 청와대로부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발언할 내용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전 질의에 답변한 전례가 없으므로 사전에 그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총회 참석차 과테말라로 떠나기 전날 구체적 발언을 예시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 내용은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장 전입 의혹과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힐 수 없다. 내일 논의해서 질의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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