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은 해도 됩니까?” 靑, 선관위에 실제로 사전질의

  • 입력 2007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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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통령이) 발언하기 전에 일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겠다”던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실제로 선관위에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사전 질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사전에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각하(却下)’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선관위는 9일 “6월 29일 청와대로부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발언할 내용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전 질의에 답변한 전례가 없으므로 사전에 그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총회 참석차 과테말라로 떠나기 전날 구체적 발언을 예시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 내용은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장 전입 의혹과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힐 수 없다. 내일 논의해서 질의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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