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흑색사범 3명 영장

  • 입력 2007년 7월 4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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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준보)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흑색선전 사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2002년 방북과 관련한 허위 기사와 '모 후보 캠프에 국가보안법 위반 단체인 일심회 관련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C 인터넷뉴스 편집국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14차례에 걸쳐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치과의사 박모 씨와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128차례 인터넷에 올린 한모(무직) 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현재 이번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92명이며, 이 가운데 흑색선전 사범이 37명(40.2%)으로 가장 많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대선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된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가능한 빨리 조사하기로 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임시국회가 끝난 만큼 고소·고발 사건 관련 의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청와대 공작설'과 관련해 청와대와 한나라당 박형준·진수희 의원 간 맞고소 사건, 김유찬 씨가 한나라당 정두언·박형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한 시민단체가 박근혜 전 대표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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