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은 "김 씨가 전국 47곳의 땅 224만㎡을 샀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은 김 씨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이유가 본인이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에 기초해 마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지의 실소유자가 김 씨가 아니라는 의심을 유도했고 근거없이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유 의원은 이를 토대로 사실 확인 없이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전 대표에 대해서는 "김만제 한나라당 고문으로부터 '이 전 시장이 (도곡동 대지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이 의원에 대해서는 "㈜다스가 투자한 ㈜홍은프레닝이 시행하는 주상복합건물 사업과 관련해 '사전 정보를 취득해 싼 값에 땅을 샀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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