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덜 떼이고 덜 돌려받는다

  • 입력 2007년 7월 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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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봉급생활자들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이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액)가 조금씩 줄어든다. 그 대신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그만큼 적어진다.

물론 덜 내는 만큼 나중에 덜 돌려받기 때문에 결국 납세자가 내는 최종 세액에는 변함이 없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이세액표 합리화 방안’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간이세액표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해 놓은 표를 말한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으로 이를 환급받는 현상이 계속돼 간이세액표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양가족 2인 이하인 경우 120만 원을, 3인 이상인 경우 240만 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던 특별공제를 2인 이하는 ‘100만 원+총급여액의 2.5%’, 3인 이상은 ‘240만 원+총급여액의 5.0%’를 각각 공제하도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 원이고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근로자(4인 가구, 홑벌이)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득세로 월 40만4240원이 원천징수됐지만 8월부터는 36만1650원만 징수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51만1080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자신의 소득과 부양가족 등 조건별 원천징수액의 변화를 알아보려면 이르면 3일부터 전자관보(gwanbo.korea.go.kr)나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서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찾아보면 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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