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의원들 운명 엇갈린 ‘2004년 3월 12일’

  • 입력 2007년 6월 18일 02시 59분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3, 4월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으로부터 모두 7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은 시점을 놓고 불과 며칠 차이로 ‘기소’와 ‘무혐의’로 엇갈리는 처지에 놓였다.

민노당 의원들에게 적용될 개정 정치자금법이 공포, 시행된 날은 17대 총선이 있기 한 달여 전인 2004년 3월 12일. 개정 정치자금법의 핵심 내용은 다름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시킨 것이었다. 3월 12일 이전까지는 언론노조 같은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3월 12일 이후부터는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면 범죄가 되는 상황이 됐다.

공교롭게도 당시 민노당의 비례대표 후보였던 노회찬 심상정 의원은 새 법이 시행되기 불과 며칠 전인 2004년 3월 8∼11일에 300만 원씩을 언론노조로부터 받았다.

반면 비례대표 후보였던 단병호 천영세 의원은 법안이 이미 시행에 들어간 같은 달 12일 이후에 1000만 원씩을 받아 비례대표 기탁금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지역구 후보였던 권영길 의원도 12일 이후에 52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법 시행 전에 돈을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노, 심 의원에게는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권, 단, 천 의원 3명은 ‘단체의 돈’인 줄 알고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나와 달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 등은 국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최근 검찰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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