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조사대상자 110명 선정

  • 입력 2007년 6월 15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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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는 2007년도 친일반민족행위 제3차 조사대상자 110명을 선정해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1919년~1937년(반민규명위 특별법상 2기 조사대상 기간)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이들로 분야별로는 △독립운동 탄압단체 및 친일사회단체 인사 36명 △중추원 참의 13명 △남작·후작 등 수작 및 습작자 12명 △종교인사 8명 △관료 8명 △경찰 8명 △언론계 7명 △경제계 6명 △군인 5명 △학술계 3명 △판·검사 등 사법분야 2명 △밀정 2명 등이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한일합방 이후 친일활동을 펴 일본 자작 작위를 수여받은 민영휘와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후 사죄단으로 일본 장례식에 참석해 남작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가 된 박제빈이 포함됐다.

또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 상무이사였던 김병제 등 종교계 인사와 충남·전남도지사를 지낸 석진형, 곡산군수였던 고희준 등 관료도 다수 포함됐다.

군경 인사로는 일본군 육군소장이었던 김응선, 평북경찰부 고등경찰과장 계란수, 경성 종로경찰서 형사계 순사 류창렬 등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법조·언론계 인사로는 이명섭 판사, 홍승근 검사와 김선흠 매일신보 편집인 겸 발행인 등이 포함됐다.

반민위원회는 3월에 선정한 1차 대상자 80명, 지난달 2차로 선정한 대상자 36명을 포함해 이날 발표로 2007년 조사대상자 226명을 모두 확정했다.

조사대상자들은 개인 통지일로부터 60일(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민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뒤 위원회 자체 보강조사를 거쳐 11월 경 조사보고서를 완성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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