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신원 안밝히면 후보검증 대상서 제외

  • 입력 2007년 6월 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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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대선주자들에 대한 검증 범위와 제보 방법, 검증위 구성 등에 대한 규칙을 확정했다.

검증 대상은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재산 △병역 △납세 △도덕성 관련 사항으로 정했다. 가족의 범위는 부모 자녀 등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이와 함께 제보 내용을 비롯해 대선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검증위 의결을 거쳐 검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후보 검증과 관련한 제보는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접수해 내용을 검토한 뒤 검증 대상으로 결정되면 제보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요하면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 신분이나 연락처를 밝힌 경우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접수 기간(접수 시작 후 3주) 이후 접수된 제보는 검증하지 않기로 했다.

우편과 전화(02-3786-3191∼3) 접수는 6월 1일 시작하며 인터넷 제보 접수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6월 4일경 시작할 예정이다. 인터넷 접수는 실명 인증을 통한 게시판 방식으로 받는다.

검증위는 또 청문회를 열기 3일 전에 안건과 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기로 했으며 검사 세무사 경찰 출신 인사들로 검증 조사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명백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고 명백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경우, 명백한 검증 방해 행위를 한 당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안강민 검증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후보의 자질 가운데 사생활 관계의 문제와 도덕성, 재산, 납세 문제 등을 주로 다룰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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