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홍보처 폐지 추진”…변협 “알권리 보장돼야”

  • 입력 2007년 5월 2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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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국정홍보처의 폐지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현대판 분서갱유가 벌어지고 있다. 언론을 불태우고 국민의 알 권리를 땅에 묻는 ‘분언갱알’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6월 국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참여정부 들어 불법적인 정부 홍보와 언론 통제를 주도해 온 국정홍보처를 없애기 위해 6월 국회에서 다른 당의 협조를 구해 국정홍보처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언로를 차단해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고 국정 운영의 폐해는 숨길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은 언론사 취재 공간을 제공하고 취재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축소하고 기자들의 출입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만큼 취재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언론 관련 법률을 검토하겠다”며 “정파별 (입법)연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국정홍보처 폐지에 대한 당의 태도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정부 홍보만 일삼는 국정홍보처가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국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변협은 “공직자는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공복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며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기관의 취재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며 곧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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