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로터리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던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11cm 가량의 상처를 입히고, 자신의 전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지씨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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