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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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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정부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내용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손녀 서은(3) 양의 예금은 2100만 원.
청와대는 이에 대해 “작년에 할아버지인 노 대통령과 외할머니가 각각 1000만 원과 1100만 원을 손녀에게 준 것이다. 그 돈이 각각 1500만 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여세 납부 기준인 1500만 원을 초과한 6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3일 “종로세무서에 가산세 16만여 원을 포함한 증여세 80만3620원을 2일 냈다”고 밝혔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달 재산공개 변동상황을 설명할 때 오류가 있었다”며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 증여세 대상임을 발견해 어제 손녀 명의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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