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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3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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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투표운동이 금지되는 것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때”라며 “아직 국민투표 실시가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개헌 논의가 무성하더라도 국민투표에 관한 법적 절차가 개시되는 때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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