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각당 개헌 공약땐 발의 안할 수도”

  • 입력 2007년 3월 9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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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안 공개와 관련해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각 당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대국민 공약으로 이루어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만약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엔 다음 임시국회(4월)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노 대통령의 회견에 앞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엔 1차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또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고 △대통령 궐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국민 직선으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되, 1년 미만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도록 했다.

시안은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및 동시 선거 실시 여부와 관련해 3개 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차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일을 각각 2012년 3월 31일과 2012년 2월 28일로 하되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실시하는 안(1안)과 2012년 1월 대선, 같은 해 2월 총선을 실시하는 안(2안), 내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선거로 치르되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내년 2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안(3안) 등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헌안 시안에 대해 정당 설명회,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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