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 한나라, 사학법 - 주택법 ‘빅딜’

  • 입력 2007년 2월 28일 02시 59분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와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와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열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3월 6일까지)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년 3개월 동안 여야 간, 여당과 종교계 간에 계속되던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이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2월 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뒤 한나라당은 재개정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사학법은 유일하게 남은 개혁정책”이라며 물러서지 않아 마찰을 빚어 왔다. 종교계도 지난해 12월 목사와 장로 40여 명이 삭발하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사실상 빅딜=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합의와 관련해 양당이 사학법과 주택법을 놓고 ‘빅딜’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열린우리당은 서민 정책의 핵심이라 여기는 주택법 개정안, 한나라당은 숙원인 사학법 재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 여당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부문에도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원내 공보부 대표도 “우리는 주택법을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사학법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니냐”며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반영됐음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와 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 주요 입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신당 창당 작업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제1당이 된 한나라당도 주택법안과 국민연금법안 등 정부 정책에 모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이사제 확대되나=사학법 처리 방침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가 어떤 수준에서 합의될지가 관건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종교계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 및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개방이사를 정하도록 자격요건을 모법(母法)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시행령만 고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에서 물러난 것.

또 열린우리당은 종립학교(종단이 세운 학교)의 경우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를 학교운영위원회 외에 학부모회나 동문회로 확대하자”는 기존 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합의해도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합의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데다 물밑 접촉을 통해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어느 때보다 사학법 재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

사학법 재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나라당은 민생법안에 대해 여당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주택법과 사법개혁법, 국민연금법 등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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