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인봉 변호사 3개월 당원권 정지

  • 입력 2007년 2월 23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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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인명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도덕성 기자회견'으로 검증논란을 촉발한 정인봉 변호사에 대해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징계수위에 대한 격론 끝에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밝혔다.

인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건은 사안으로 볼 때 원래 중징계할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정 변호사가 당 법률지원단 위원 및 전 인권위원장으로서 당을 위해 많이 수고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솔한 반성문을 윤리위에 제출한 점을 참작해 상징적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처분은 이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윤리위 징계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제명 △탈당 권유 △1개월 이상~1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4종류로, 당원권 정지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 모두 징계수위에 불만을 표시했다.

박 전 대표 대변인인 한선교 의원은 "허위사실도 아니고 실체가 좀 있는 사실을 다른 모든 당원에게 알리고자 한 것인데 그에 대해 당명을 어겼다고 징계를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고, 이정현 공보특보는 "흑을 흑이라고 하고 백을 백이라고 한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면 지금까지 후보검증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전 시장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다 끝난 일이다. 징계수위에 별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시장 비서실장인 주호영 의원은 "정 변호사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가볍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고, 진수희 의원은 "당에 끼친 부정적 영향으로 보아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고 경징계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박 전 대표 측의 '조직적 배후론'을 제기한 정두언 주호영 진수희 박형준 의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고 인 위원장은 전했다.

인 위원장은 "이들 의원이 언론에 대고 '김대업보다 더 저질', '짜고치는 고스톱', '팀플레이에 의한 전형적 정치공작', '대국민 사기극' 등의 말을 했는데 이는 당의 질서를 어기고 국민신뢰를 저해하며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적절치 못한 발언과 행동으로 생각한다"면서 "관계자들의 적절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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