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출총제 개편안' 의결

  • 입력 2007년 2월 6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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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담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종전 자본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보유기준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또 2개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는 출자회사 모두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최다 출자회사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출자한도액 기준을 순자산액 기준 25%에서 40%로 늘리는 한편,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출자총액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진흥원을 신설, 진흥원 산하에 설치되는 공정거래분쟁협의회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 급격한 주가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할 때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한도액을 초과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기한의 제한없이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차관회의를 통해 수정됐다.

그러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와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조치와 피해규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 도입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한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던 핵심 제도나 권한들은 대부분 삭제됐다.

정부는 또 장애학생의 유치원과 고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도 처리한다. 장애학생의 경우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만 의무교육이 실시돼 왔다. 이번 법개정으로 초교에서 고교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의무화돼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취학이 이뤄지게 된다. 의무화 시점은 빠르면 2010년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특수교육지원대상인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에서 배정한 장애학생을 학교 측이 거부하면 학교장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0~2세 장애영아에 대해서도 조기발견 및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갈등 유발소지가 있는 공공정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장이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자문기구격인 갈등관리심의위를 설치하도록 하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규정안도 의결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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