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안 강행에 의사협회 반발

  • 입력 2007년 2월 5일 17시 12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시안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6일부터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5일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의협 측과 협상 여지를 남겨뒀지만 일정대로 올 상반기에 이 개정시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시안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 내용과 치료 방법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 금액을 계산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또는 만성질환자에 한해 보호자가 대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치과의 협진을 허용하고 임상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진료를 지원하는 과목을 맡은 의사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사 프리랜서'를 도입했다.

의료법인 간 합병(M&A)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등 수익 사업을 병원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이름에 '클리닉' 또는 '메디컬센터' 등 외국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OO 뇌 중풍 메디컬센터' 'OO 코 클리닉' 등 신체기관이나 질병명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안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의협 측은 개정시안의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선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의료행위의 정의△표준 진료 지침 제정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표 참조)

개정시안은 '의료인이 건강증진·예방·치료·재활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로 의료행위를 정의했지만 의협 측은 "의사의 고유 권리인 '투약(投藥)'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 관련 조항은 약사법에서 다뤄야 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600여 가지 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제정에 대해서도 "의료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의협 측은 "병원마다 다른 의료 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진료해라'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의협과 추가 협상을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일정대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이번 개정시안은 국민의 건강을 말살하려 하고 있으며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일부 조항은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어서 폐기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6일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 주도로 하루 동안 집단 휴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집단휴진 투쟁을 벌이고 11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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