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1-23 02:532007년 1월 23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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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임 소장은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사립학교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변론이 종결됐다”며 “나는 법률상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의에도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8명으로 재판을 하는 게 국민에게 설득력이나 공정성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모인다면 재판관들이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다”며 참여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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