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주자 대담식 인터뷰 금지” 언론사에 공문

  • 입력 2006년 12월 2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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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대담 형태의 대선 후보 인터뷰 금지 조치’와 관련해 주요 신문사, 방송사 20여 곳과 인터넷언론사 800여 곳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대통령선거일 120일 전에 언론기관이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하고 일정한 지면이나 시간을 할애해 질문과 답변 내용을 게재 및 방송하는 것은 선거법상 금지된 것”이라며 “선거일 120일 전에는 이런 대담·토론회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공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취재·보도 형태가 선거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 선관위는 동아일보에 이어 유력 대선 주자 인터뷰 시리즈를 시작한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에도 18일 ‘대선 입후보 예정자 대담 관련 기사 게재 중지 촉구’ 공문을 보내 인터뷰 중지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이런 조치에 대해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보도지침’적 성격의 공문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행위”라며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법 규정을 고치고 공정한 대선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재고하라”고 강조했다.

또 기자협회는 “백주 대낮에 언론사를 찾아와 ‘보도지침’적 성격의 공문을 주고 간 것은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행위”라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탁상 행정의 표본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언론사들의 대선 후보자 인터뷰는 과열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언론의 의무이자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선관위가 인터뷰 보도 금지의 근거로 내세우는 법 규정이 1997년 11월에 신설된 사실을 지적하고 “2002년 대선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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