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한화갑대표 22일 대법 판결

  • 입력 2006년 12월 11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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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가 22일 대법원에서 판가름난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한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한 대표는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 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대법원에서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일부 혐의라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한 대표는 일단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당 논의는 민주당도 통합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 한 대표의 신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정치권의 재편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에서 4억 원을 받고, 당 대표 경선 당시 하이테크하우징에서 6억 5000만 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10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10억 5000만 원 가운데 10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조는 구(舊)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국회법 136조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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