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대법원장 순시 발언후 영장기각 급증

  • 입력 2006년 9월 22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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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및 변호사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법조3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 일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는 등 영장 발부기준이 엄격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각 일선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을 조사한 결과 이 대법원장의 초도순시를 전후해 구속영장 기각률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의 경우 이 대법원장이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에 대한 초도순시에 나선 13일부터 대구지역 초도순시를 한 18일까지 검찰과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70건 가운데 20건을 기각, 28.5%의 높은 영장 기각률을 보였다.

반면 이 대법원장이 광주를 방문하기 이전인 6~12일에는 검경이 청구한 72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15건이 기각돼 20.8%의 기각률에 그쳤다.

부산지법도 9월 1일부터 12일까지 검경이 청구한 전체 구속영장 134건 가운데 33건을 기각했으며, 영장기각률은 24.6%였다.

이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부산지법이 청구된 2547의 영장 가운데 332건만을 기각함으로써 영장기각률이 13%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할 때 영장기각률이 최근에 급격히 상승했음을 방증하는 자료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률도 지난달 말 17.7%에서 이달에는 24.9%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대해 일선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인신구속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영장기각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의자 인권보호와 불구속 재판원칙에 입각해 보면 영장발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A지검의 한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영장발부 사유가 되는데도 기각되는 사례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법원의 영장기각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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