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효숙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 방침

  • 입력 2006년 9월 20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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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따라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로부터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절차상의 법률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해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달라는 여당 측 의사를 전달받았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 요청을 다시 내는 것으로 비서실장과 (김 원내대표간에) 얘기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미 진행된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그것을 재판소장의 청문회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절차상 문제와 관련한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 문책 여부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을) 저희가 잘못을 인정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판관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3 당 대표는 어제 법사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다시 요구했다"며 "모든 논란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생각이고, 비교섭 3당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조치는 소야(小野) 3당이 제시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전효숙 인사청문건의 법사위 회부'라는 중재안을 수용함으로써 법적 하자에 대한 시비를 근본적으로 불식하고 소야 3당으로 하여금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은 소야 3당이 요구한 '적법한 절차'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사위에 헌법재판관 청문을 요청하는 것과 △정부가 새로 재판관 청문요청서를 보내는 것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법률적 논란의 소지를 가장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후자를 택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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