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밝힌 외국인 투자 문답풀이

  • 입력 2006년 9월 1일 1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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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관련법 정비에 나선 가운데 당국이 직접 문답풀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은 외국인 투자가의 합법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투자가는 기업경영에서 얻은 이윤이나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세금 없이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북한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CPEEC)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투자에로의 길'(2005년)이라는 정책 홍보책자의 문답풀이 외국인 투자 내용.

-외국인 투자가의 합법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

"북한은 법(외국인투자법)을 통해 외국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정부에서 비준한 협정에 따라 투자와 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한다. 예를 들면 합영기업에서 기업경영 결정권, 자재구입과 물자·상품을 판매할 권리, 출자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 재투자할 권리 등 경제무역 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투자가의 재산소유권을 승인하고 침해하지 않으며 이윤의 국외 공금과 경영비밀에 대한 비공개를 담보하고, 국외에서 들여왔던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나고 기업을 청산한 다음 세금 없이 국외로 내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을 국유화 하거나 거둬들이지 않는가?"일반적인 조건에서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이지 않는다. 국가는 외국투자가의 재산소유권을 승인한 만큼 외국 투자가의 재산 소유권을 침범하지 않고 보호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자연 재해, 국토건설계획 변경 등)이 제기된 경우에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일 수 있다. 이때 이미 투자된 외국 투자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응한(등가·대토·대치물자) 보상을 통해 그 권리를 보장한다."

-외국 투자가가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담보해 주는가?

"북한은 외국 투자가들이 북한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득을 얻는 것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투자기업이 얼마의 이윤을 얻는 가에 관계없이 투자가 모두가 계약에 정한 투자 몫에 따라 이윤을 획득하고 외화관리 규정에 따라 송금할 수 있다."

-외국 투자가가 획득한 이윤과 자금을 다른 나라로 송금할 수 있나?

"외국 투자가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을 세금 없이 전부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금의 합법성에 대한 회계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다음 거래은행에 송금을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이 번 노임과 기타 합법적 소득은 60%까지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 수 있다. 60%를 넘은 금액을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가려면 외화관리기관에 신청해 승인 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신설수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합영, 합작의 경우에 기업설립 수속은 대체로 북한 측 상대자가 맡아 하며 단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특수경제지대 당국의 해당 봉사부서 또는 투자가가 선택한 우리나라의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합영기업은 국내외에 지사를 둘 수 있나?

"일반적으로 합영기업은 기업 설립과 동시에 지사도 함께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이 설립된 이후에도 경영활동 과정에 지사를 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 심사 승인을 받아 지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영역 안에 설립된 합영기업의 지사는 북한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합영기업의 경영관리기구는 어떻게 조직운영하는가?

"합영기업 경영관리기구에는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필요한 부서나 성원이 포함된다. 규모가 큰 합영기업에는 기업책임자, 부책임자, 재정책임자 같은 성원들로 협의기구를 둘 수 있다.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재정책임자는 합영 당사자들이 각각 나눠 맡아야 한다."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 기초는 무엇인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과 시행규정에 따라 부과된다. 이 법과 시행규정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들에 대한 세금제도의 공정성과 외국투자의 안정성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무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세무등록은 외국투자기업과 북한 영역 안에 거주했거나 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에, 외국인은 체류 또는 거주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합영회사가 사전에 가격합의를 봐야 하는가?

"합영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은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준해 생산원가, 수익성을 계산해 합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합영회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이 가격합의를 해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승인하는 체계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전략적인 수출항목(마그네샤 클링커, 흑색·유색 금속류 등)들에 대해서는 가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0년에 설립된 CPEEC는 북한의 유일한 투자전문기구로서 북한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에 투자 정책과 조건을 안내하고 외국투자 관계법의 해석과 시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내각에 건의하는 동시에 외국 투자가를 중앙기관, 해당 전문공장에 소개해주는 역할도 맡고 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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