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대구 중구 문화동에 있는 1층짜리 건물(건평 20.2평·공시가격 2억2700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S관광은 보증금 3000만 원에 매달 임차료로 100만 원을 내고 있다.
전 의원은 “S관광 사장과 직접 통화한 결과 S관광은 올해 입주했지만 이전에도 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2002년 4월 15일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또 올해 3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
전 의원은 이 기간에 건강보험료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산정해 부과된 만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건강보험 관리 책임자인 건보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이 이사장이 D치과를 운영하던 2003∼2005년 월 소득을 198만∼228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2004년 기준 치과의사의 월평균 소득은 681만 원”이라며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이에 대해 “건물을 장모가 실질적으로 관리해 임대차관계를 모른다”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면 소급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또 “D치과에는 고용돼 있었고 사용주가 소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한편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도 이날 “이 이사장이 1983∼1995년 대구에서 L치과를 직접 운영할 당시 1995년에만 5건의 진료비 부당 청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측은 “진료비를 환수당한 것이 5건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금액이 6916원에 불과했다. 환수 사유는 서류 보존기간이 지나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