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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8월 18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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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기존 10%의 가산점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2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본인,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취업보호 대상을 좁혀 해석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일반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시험에 응시해 한 과목이라도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의 과락 점수를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락 과목이 있어도 가산점을 합쳐 4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었다.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의 공무원 시험 합격률을 전체 합격자의 30%로 제한한 채용시험 합격자 상한선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의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증가해 2004년 19.6%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 17.6%로 떨어진 뒤 계속 낮아지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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