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부가세, 소비자에 덤터기?

  • 입력 2006년 8월 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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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소득이 대부분 드러나게 된 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부가세를 소비자에게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에다 부가세 10%를 추가로 내야 해 반발이 예상된다.

31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90% 이상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로 등록해 부가세를 3%만 내거나 6개월 매출이 12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아예 면제받아 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현길 연구팀장은 “현재 전체 중개업소의 5% 정도만 일반과세자인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내년에는 이 비율이 20∼30%로 급격히 늘 것”이라며 “부가세는 간접세인 만큼 원칙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는 중개수수료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최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온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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