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기간 3년 넘어야 지원… 이적행위자는 제외

  • 입력 2006년 7월 1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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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내놓은 전후(戰後) 납북 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남북이 체제 대결을 벌이던 시대에 발생했던 ‘불행한 과거’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았던 정부가 처음으로 직접적인 구제와 보상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이 저지른 범죄 행위이지만 현실적으로 북측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납북자단체들은 ‘납북 피해 구제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납북 과정에서의 선박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궁금한 점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입법 대상을 전후 납북 피해자로 국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 책임의 수준을 따질 때 전쟁 중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까지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납북이냐 월북이냐의 판단도 모호할 수 있다.”

―구제 대상을 3년 이상 납북된 사람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납북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3년 이내에 귀환한 경우는 납북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적인 가족의 피해로 확산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착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 구제금은 어떤 성격을 갖는가.

“국가의 부작위 의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은 명백히 아니다. 납북 자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장기간 송환하지 못하고 방치한 데 따른 신체적 피해, 가장 등의 납북으로 생계수단을 잃거나 남북대결 시대에 납북자 가족들이 ‘빨갱이’로 몰리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점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했다.”

―이 법률에 의해 구제 혹은 지원되는 대상은 몇 명이나 되나.

“실태 조사를 해 봐야 한다. 전후 납북자 중 미귀환자 485명의 가족은 2000∼3000명으로 추산된다. 전후 납북자 중 탈북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생사가 확인된 경우는 103명으로 집계됐다.”

―납북자 김영남 씨처럼 대남공작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적행위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구제 여부가 결정된다. 법 시행 이후 귀환한 사람의 경우 귀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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