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정수기 광고' 무혐의 처리

  • 입력 2006년 6월 22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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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정수기 광고'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오 당선자와 한나라당 나경원(당시 후보 대변인)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오 당선자와 나 의원을 소환 조사했지만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오 당선자를 불러 정수기 광고가 방영될 당시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12일 "오 후보가 4월 초까지 TV 정수기 광고에 출연해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과 동영상 광고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오 후보와 나 의원이 정수기 광고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열린우리당이 추가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나 의원이 주장한 내용과 선관위가 오 당선자 측에 전달한 의견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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