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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18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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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불량 자재를 납품받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울산 울주군청 직원 장모(54·6급)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울산시청 공무원 김모(52·4급) 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04년 11월 울주군수 명의의 공장등록증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KS 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관급공사에 납품해 7억 6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장 씨 등 공무원 2명은 관급공사에 T사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준 뒤 각각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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