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열린우리당 K의원 소환 통보

  • 입력 2006년 5월 15일 17시 12분


단국대 부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鄭炳斗)는 이 사업을 추진 중이던 S시행사 대표 강모(구속) 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K 의원에게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주 전 소환을 통보했지만 K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로 소환 통보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 의원 측은 5·31 지방 선거가 끝날 때까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호사인 K 의원이 단국대의 법률자문에 응하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는 거래 상대방인 강 씨로부터 2003년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단국대 채권 856억 원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이 채권의 공개 매각을 중단해 채권 시효가 2004년 소멸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S시행사가 단국대 관련 부실채권을 인수한 예보로부터 사업권을 싼 값에 넘겨받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채권 공매를 맡았던 예보 직원 등을 수 차례 불러 조사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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