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위자 구속영장 23명중 17명 또 기각

  • 입력 2006년 5월 1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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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국방부의 영농행위 차단 등을 방해한 혐의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공동대표 문정현 신부 등 핵심 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검찰이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한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위가담자 23명 중 6명에 대해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평택지원 마성영 판사는 나머지 가담자의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철조망 안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죽봉을 휘두르거나 철조망을 훼손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단순 가담자로 판단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날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됨에 따라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일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철조망 내 숙영시설 건설과 관련해 예비비 100억 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공개하며 “불법 폭력시위로 국민의 세금뿐만 아니라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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