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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30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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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0일 "당정협의를 통해 근무성적 하위 40%에 든 경사를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승진대상자도 최근 3년간 근무성적(50점 만점)이 매년 40점을 넘어야 경위로 승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위로 근속승진이 가능한 경사는 1998년 4월 7일 이전에 진급한 4100여 명이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하위 40%에 든 1700여 명을 제외한 2400여 명은 대부분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매년 40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경사 근속승진 탈락률이 6.4%였기 때문에 높은 경위 근속승진 탈락률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위는 간부이기 때문에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탈락률을 일정 정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위 이상 간부는 구속영장 신청 및 긴급체포 권한을 가진 사법경찰관이다.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사는 모두 경위로 승진할 수 있다"며 "탈락률이 20~30%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정년퇴직하는 1949년생 경찰관은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근속승진 혜택을 줄 방침이다. 하반기 경위 근속승진일은 9월 1일이다.
옛 경찰공무원법은 경사까지만 근속 승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 경찰청법은 근속승진 가능 계급을 경위로 높였으며 근속승진 연한을 순경→경장 6년, 경장→경사 7년, 경사→경위 8년으로 조정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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