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서 적격여부 투표” 법개정 추진… 靑 10일 임명

  • 입력 2006년 2월 10일 0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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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김우식(金雨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등 5명의 신임 국무위원과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10일 오전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와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절대 부적격’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청문위원들이 청문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부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이 임명 과정에서 존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유 내정자를 제외한 5명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청취했으며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5명의 청문경과 보고서를 임명권자인 노 대통령에게 보냈다. 유 내정자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의견 차가 너무 커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송재성(宋在聖) 복지부 차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자 인선 문제를 논의했다. 공석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장에는 어청수(魚淸秀)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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