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 입력 2006년 1월 18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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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선출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지금의 최고 5000만 원에서 최고 5억 원으로 크게 오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5월로 예정된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당내 경선과 관련해 각 당의 당내 경선이 끝날 때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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